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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경우, 무주택자라면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.

일단,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을 때 무주택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세대원이 이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 배분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여 절세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청약점수도 부양가족수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.

이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.

 

그런데,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

본인이 이에 해당하거나 또는 가구원이 해당되는지 한 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.

 

무주택자로 취급하는 사례 및 케이스

 

  1.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해당 지분을 처분한 경우
  2. 수도권을 제외한 면 행정구역 소재지에 주택보유/소유하고 있으며, 20년 경과 / 85제곱미터 이하 / 신규매매가 아닌 상속분일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.
  3.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 후 분양 완료한 경우
  4. 개인사업자가 숙소이용 목적으로 주택건설 후 소유하고 있을경우
  5.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보유하고 있을 경우 (2개 이상 보유하면 안됩니다)
  6.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시
  7. 건축물 관리대장 상 공부상주택 이긴 하지만 주택이 너무 낡아 폐가 / 멸실 주택인 경우, 또는 공부상관련 용지로 복구한경우
  8.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일 경우 (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- 수도권 1.3억 / 비수도권 8천만원 한도)
  9.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(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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